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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06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