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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210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① 원고의 ‘현금매출 등 장부기재 누락’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② 원고의 ‘부당한 자금지원 등’ 주장 사실과 ‘H에 대한 사업기회 및 이익 이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4 내지 27, 36 내지 45, 52 내지 66, 68 내지 74, 78, 79호증의 각 기재, ③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외부 귀속’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7호증의 기재, ④ 원고의 ‘현금인출액의 기재누락 및 가지급금 등 허위기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⑤ 원고의 ‘허위 직원등록 및 경비 부당지급’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34호증의 기재, ⑥ 원고의 ‘피고 회사의 자동차 사적사용’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35호증의 기재, ⑦ 원고의 ‘외부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기재 누락’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31호증의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아.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반 및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제10쪽 제4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피고 C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아.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반 및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