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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0:00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 E(53 세) 의 권유에 의하여 C에게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D 파출소로 복귀하려 던 E이 타고 있던

112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폭행하여 약 10 분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 차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