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4.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