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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25 2016노8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등을 고려하여 그 주문과 같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든 여성 승객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