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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6가단68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 F, G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 F, G에 대해서는 위 각 피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각 말소를 구하는 대상을 위 각 피고들의 1/4 지분으로 특정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228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1. 8. “피고 E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 판결은 2006. 8. 18. 및 2006. 11. 24. 피고 E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1. 아버지 H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0561호로 2003. 8.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11. 15. 위 H에게 같은 법원 접수 제86777호로 2004. 1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H은 2014. 2. 26. 자신의 손자이자 피고 E의 아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7512호로 2014.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H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2. 26. 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