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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23

[법령질의서]제목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관계

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

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고 해당부품에 대한 대금은 C사로 부터 받음

③ B사는 해당부품으로 추가 가공하여 수출 완제품을 해외 C사에 수출

□ 질의사항

ㅇ A사의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와 방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A사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발급받아 B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동 기납증을 근거로 B사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다만,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대금은 A사가 해외 C사로 부터 받고 물품은 A사가 B사에 인도토록 지정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