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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21

특수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식칼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폭행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검찰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실내용 슬리퍼로 등짝을 5~6번 정도 때리고, 발로 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그러면서 싱크대에 있는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피고인이 칼자루를 잡고 칼날을 저에게 향하게 하여 찌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칼날을 제 얼굴 앞까지 들이밀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슬리퍼로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었다

놓았을 뿐, 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며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직전까지 슬리퍼로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었다가 아무런 행동 없이 이를 그대로 놓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한 특별한 설명도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