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0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