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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임에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