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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원선거 D 선거구 (E)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11:00 경 F에 있는 ‘G’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2018. 5. 27. 11:00 경 H에 있는 ‘I’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위 각 교회에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교회 재정담당 L 진술 청취), 수사보고 (I 교회 신도 M 진술 청취) 와 첨부 자료

1. G 교회 주보 사본, I 교회 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0.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