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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노6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전화를 집어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또 이를 제지하는 F의 안면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

⑵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다친 손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F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F을 폭행하거나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⑶ 피고인의 행동은 야간에 다친 손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03:40경 의왕시 C에 있는 의왕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손으로 집어던지려고 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