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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한 교통사고로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J 앞 교차로를 능동로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능동 방향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앞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1-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