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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338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500만 원에...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3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 3,5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9.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58,821주을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원고가 영수하고, 잔금은 소외 회사가 정상화되어 매각된 때 또는 2011. 12. 31.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 중 3,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