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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117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5,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6.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장, 일반건축공사 등의 영업을 해 온 개인사업자로서, 2017. 7. 13. 위 상호를 ‘C’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영업을 해 왔다.

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고 도장, 미장, 방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2013. 11. 1. 설립되었다가 2016. 3. 31. 폐업되었다.

다. 원고회사는 2007. 1. 1. 이전부터 2017. 10. 26.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고, 그 대금은 원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았으며,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았는데, 전체 거래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56,475,475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미지급 대금 56,475,475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원고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로 인한 대금 중 미지급액이고, 원고회사와 개인사업자인 피고 사이의 거래로 인한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회사는 2007. 1.경 이전부터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거래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3. 11.경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