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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단2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권자 주식회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9. 23.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위 B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창작물인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