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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7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00 경부터 16: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D 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센터 장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 네 가 E와 성관계를 맺어 E가 일부러 네 게 G 센터 장을 양보하고 H 센터로 옮긴 것 아니냐

"라고 수화로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진정 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진술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 인이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