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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553353

보증보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60,603.74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공간건축’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간건축이 알제리 개발관청과 체결한 ‘부이난 신도시 개발청사 건축공사’ 및 ‘시디압델라 신도시 개발청사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알제리 개발관청에 부담하는 선수금 반환채무 및 계약 이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금액 유로화 171,532.25유로, 약정기한 2010. 12. 31., 지연배상금율 14% ~ 19%로 하는 외화지급보증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환급보증서(AP-Bond Advance Payment Bond ) 및 계약이행보증서(P-Bond Performance Bond )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공간건축과 사이에, 공간건축이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증내용은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와 공간건축 사이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와 공간건축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3.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공간건축은 201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회생개시결정 및 2013. 9. 27.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4. 2. 28.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상권에 기한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