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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793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