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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5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자들 지위 및 역할] K은 2015. 5.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L, M, N'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O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P, Q, R은 중국, 대만 등 해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S는 중국 및 대만에서 K ㆍ P ㆍ Q ㆍ R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T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 V, W, X은 한국 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Y은 2015. 12.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K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Z, AA, AB, AC, AD, AE, AF, AG, AH은 2015. 6. 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페이스 북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 B은 2015.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개선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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