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해임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 12, 16,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7,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대 1,562㎡ 지상에 건축된 지하7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D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상의 관리단이며, 피고 E은 2012. 6. 30.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①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전기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② 지하 1, 2층의 일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18층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③ 지상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 및 자산관리위탁회사 선정 경위 1)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을 실시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투자수익금을 3년간 확정적으로 보장하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수분양자들은 HTC와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2008. 7.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I이 임대관리하도록 하고 I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