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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62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642,946원, 원고 B에게 104,489,5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방배관의 임가공 및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이라는 상호로 소방배관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원고 A은 2012. 4.경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가 제공한 소방용 파이프에 대한 용접 임가공업무(이하 ‘이 사건 C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D’이라는 상호로 소방배관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원고 B은 2014. 1.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가 제공한 소방용 파이프에 대한 용접 임가공업무(이하 ‘이 사건 D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산정자료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2017. 1. 4.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실제 임가공비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작성의 각 용접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판단 기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도장을 보관한 상태에서 피고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실제 임가공비 내역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고들의 실제 임가공비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용접내역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 이 사건 C의 용역대금 합계액은 1,196,919,917원이 되고, 이 사건 D의 용역대금 합계액은 1,729,135,503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접내역서를 통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