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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0 2018고단1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장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 장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20:00경 안성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에 높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은행 체크카드와 G은행 체크카드를 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23:09경 안성시 H 소재 I편의점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1과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