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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여도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내가 스스로 갚아 네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대출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엘 하비스 트대

부에 대한 피고인의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렇게 해 주면 그 돈으로 일단 네가 연대 보증한 2,8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내 계좌에 보관하여 나의 신용도를 올릴 것이다.

그런 다음, 2개월 안에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변경하면서, 네 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