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국승]
배당이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10175
호텔을 비롯하여 BBB의 개인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직원으로서 한 업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14168 임대료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이 아닌 BBB 개인
인 점, ⑧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업무와 관련하여 OO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 통로 부근에 냉장고 등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위 사안이 이 사건 호텔의 업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⑨ 이 사건 호텔이 아닌 BBB 개인이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자산은 물론 이 사건 건물 6층 이하의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임한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이긴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이름의 각종서비스표를 등록하기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6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등록된 서비스표
(등록 제41-0223767호, 등록 제41-0223742호, 등록 제41-0223751호, 등록 제41
-0223750)의 권리자는 모두 이 사건 호텔이 아닌 BBB 개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603호의 경우 2011. 1. 28.경 이 사건 호텔과 OO시장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임대기간을 2011. 1. 29.부터 24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603호에 대하여 특별히 소유자인 이 사건 호텔이 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이나 이 사건 건물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전체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였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
본인이 호텔영업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던 점, ② BBB의 2011. 3. 7.자 위
임장에 의하면 위임의 범위에 BBB 개인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같은 달 22.자 위
임장에도 위임의 범위에 이 사건 호텔 이외에 'EEE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호텔이 2011. 3. 23.경 원고에게 위임한 업무 중 하나인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4238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이 사건 호텔이 소송당사자라고
인정할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호텔은 2000. 10. 9.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13층의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701호는 2005. 3. 13. RRR
에게, 801호는 2006. 5. 22. SSS, TTT, UUU에게, 901호는 YYY에게 각 매각하였고,
601호, 604호, 605호, 1001호, 1101호, 1201호, 1301호, 1302호, 1303호 등 점포들
에 대하여도 경매가 진행되어 2010년 한해에 걸쳐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 이처럼 이 사건 호텔은 2011년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 이상 점포 중
602호와 603호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점포에 대하여는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어 더 이상 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이 사건 호텔은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월급여를 종전보다 더 높이 책정하여 연봉 6,0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월 수당 200만 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6968 위탁운영보증금반환소송, 2011가합7746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등에서 위 각 소송에서의 피고였던 이 사건 호텔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호텔의 소송대리허가 결정을 받아 소송대리
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가 2011. 11. 22.
및 2012. 1. 9. 두 차례에 걸쳐 DDD이십일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그 스스로를
이 사건 호텔은 물론 'BBB, SSS, 417호 등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밝혔고, BBB이 2011. 5. 12.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도 원고가 이
대한민국 외 1
2015. 1. 27.
2014.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770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662,700원을 0원으로, 피고 00공단에 대한 배당액 310,979원을 0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0원을 35,97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1) BBB은 2011. 3. 7. 및 2011. 3. 22.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011. 3. 7.자 1. 위임하는 자 : BBB
2. 위임내용
1) 주식회사 CC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2) 위임자와 관련한 사업체의 회계처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사항
3) 위임자와 관련한 이 사건 호텔 상가 6층 이하의 물건(109호 외 24건) 임대차관련에 관한 전반적인 처리업무
4) 위임자와 관련된 부동산의 매매업무와 경매시 관련자들과의 업무조율 및 합의를 비롯한 일체의 처리업무 5) 위임자와 관련하여 개인 및 사업체의 법무적인 처리 업무
6) 관리실(DDD21)과 관련하여 관리비 및 합의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
7) 위임자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별도의 약정에 의한 업무사항
3. 위임받는 자 : AAA
4. 위 1항의 위임자는 3항의 수임자가 2항의 위임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였으므로 처리결과에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3. 22.자 1. 위임하는 자 : BBB
2. 위임내용
① 이 사건 호텔 및 EEE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②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4238 건물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및 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위 1항의 위임자는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제8층, 13층과 관련하여 3항의 수임자가 2항의 위임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1. 3. 22.자 1. 위임하는 자 : BBB
2. 위임내용
① 이 사건 호텔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②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6968 위탁운영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및 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이 사건 호텔 대표이사 FFF은 2011. 3. 2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호텔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②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4238 건물명도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6968 위탁운영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및 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3) BBB은 2011.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구분 원고 지급예정 내역 금액 기간 비고
① 미지급 보수27,500,0002010. 3.~2011. 5.15개월
② 퇴직금4,000,0002009. 12. 1.~2011. 5. 30. 18개월
③ 대체 차용금5,500,0002011. 3.~2011. 5. ④ 기타(업무추진비) 5,000,000 합계 금액52,000,000
1. 원고는 2009.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건호텔을 비롯하여 BBB과 관련한 개인자산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상기 내역과 같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이하 생략)』
4)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CCC 호텔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자동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4조(직위 및 보수) 원고의 직위, 보수, 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직위 : 전무이사(총괄본부장)
2. 보수 : 연봉 6,000만 원
3. 수당 : 월 200만원(업무추진비, 유류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포함)』 5) 이 사건 호텔 대표이사 FFF은 2011. 10. 5. 원고에게 '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3766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신청원인 작성과 제출의 업무사항, ② 위 항의 본안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7746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준비서면 작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6) 이 사건 호텔은 2011. 6. 17.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7)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 FFF과 감사인 BBB은 2010. 12. 15.경 00지방노동청 00지청장에게 '본인은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기간 붙임과 같이 체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당사 소유 부동산인 호텔 13층의 경매가 2010. 11. 2. 최종 경락 결정되었는바, 당사 직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확보하고자 직원들의 노동부 체불임금신고에 대한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노동부의 사용자측 조사에 위임장을 발급하여 붙임과 같은 체불임금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붙임 서류에는 GGG, HHH, JJJ, KKK, LLL, MMM, NNN 등 7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원고에게 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사용자측의 조사내용 일체를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00지방노동청 00지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11. 11. 22. 및 2012. 1. 9. 주식회사 DDD이십일(이하 'DDD이십일'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9) BBB은 이 사건 건물 222호, 224호, 225호를 각 임차하고 있는 PPP, QQQ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14168호, 같은 법원 2012가소14601호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BB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각 소송절차를 대리하였고, 2012. 6. 27. BBB의 대리인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PPP, QQQ과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호텔 등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이 사건 호텔 및 그 대표이사인 BBB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33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호텔과 B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8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즈음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배당절차
1) 이 사건 호텔의 소유이던 OO시 OO동 1-15 제6층 제603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 법원 2013타경7708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6,000,000원에 대해 배당요구(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3. 12. 16. 1순위로 OO시(교부권자, 당해세)에게 1,783,950원, 2순위로 OO시(전세권자)에게 350,000,000원, 3순위로 OO시(교부권자)에게 647,200원, OO세무서장에게 35,662,700원, 4순위로 OO공단 OO지사장에게 310,9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6층 이상의 권리관계 변동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9. 12. 1.부터 2013. 4. 30.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 합계 36,000,000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은 호텔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