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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7594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2. 7.경부터 피고로부터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오던 중 투자금 10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여야 계속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4. 8. 16. 원고 대표이사 C 명의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2.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공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2004. 8. 16.자 100,000,000원은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 회사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다투는데, 위 돈이 원고 회사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