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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7가단223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2,454.45불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베트남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서 남녀용 바지 총 40,000장을 대금 57,750불에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공계약 중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성롱팬츠(SSJR4400M) 13,000개/ 단가 $1.35/ 금액 $17,530.00 남성하프팬츠(SJJR5400M) 13,000개/ 단가 $1.80/ 금액 $23,400.00 여성워터레깅스(SJJR4300W) 7,000개/ 단가 $1.00/ 금액 $7,000.00 여성쇼트팬츠(SJJR5300W) 7,000개/ 단가 $1.40/ 금액 $9,800.00 총계 40,000개/ / $57,750.00 납품 1차: 예상 도착일자: 2017. 6. 10.(1만 set) 2차: 예상 도착일자: 2017. 6. 20.(1만 set) - 피고가 원고에게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구성품을 무료로 공급한다.

- 만약 피고가 자재의 공급을 지연하는 경우 원고는 완제품의 납품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상 물품 중 남성롱팬츠(이하 ‘남자 긴바지’라 한다) 13,000장, 여자워터레깅스(이하 ‘여자 긴바지’라 한다) 7,000장, 여자쇼트팬츠(이하 ‘여자 반바지’라 한다) 7,000장의 가공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남자하프팬츠(이하 ‘남자 반바지’라 한다) 13,000장은 현지의 다른 하청업체인 B 공장이 가공을 담당하였다.

다. 그런데 남자 반바지 13,000장의 가공을 맡기로 한 현지 업체는 2017. 7. 10. 이전에 4,971장만 가공하여 피고에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16.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른 바지 총 31,318장(남자 긴바지 12,751장, 남자 반바지 4,971장, 여자 긴바지 6,743장, 여자 반바지 6,853장), 미화 42,454.95불 상당을 선적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