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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고 비록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을 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파출소를 방금 지나쳐 걸어 온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일행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2. 19: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허위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는 ‘오른쪽 다리 뒤쪽 허벅지를 치고 갔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2면 , 같은 날 경찰에서는 '허벅지 뒤쪽에 손을 1초 정도 대었다가 뗀 사실이 있다.

분명히 일부러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