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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이 이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중간전달 역할만 하였지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 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의 영농, 축산업 등 종사자에게 생활대책용지가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되지 않거나 생활대책용지가 나오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06. 1.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양봉업을 하는 G은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기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수원시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양봉을 하고 있어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이 택지개발예정지 내에서 벌통 25개를 놓고 양봉업을 하고 있어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이 있는데 그 권리를 매수하면 생활대책용지가 나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관리하는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06. 1. 19.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