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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 기재의 각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17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3. 6.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차례 더 범행을 저질러 위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