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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고,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업체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7. 10. 10. 경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엠 파크 내 주식회사 앰 원 사무실에서, 위 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C 쏘나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 구매대금 1,400만 원을 연이율 20.9% 로 대출기간 48개월 간 매월 432,767원 상당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다.

’ 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앰 원 소속 직원 D에게 교부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KB 캐피탈에 위 약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7. ‘2018. ’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10. 11. 경 위 약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중고차를 구매한 뒤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앰 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