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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3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말경 제1항 기재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허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안 되고 맞아야 정신차린다. 너 오늘 뒤질 때까지 맞아보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을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찬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에 들어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강릉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복부,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