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5:48경 안산시 상록구 C 맞은편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23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턱 부위의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