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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3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6.부터

8.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51,68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60,891,500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0,788,500원(= 151,680,000원 - 60,8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