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춘천시 J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착오하였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 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 사건 건물 건축에 소요된 비용( 피고인은 건축비에 대해서도 막연히 예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I 아파트의 담보가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 F, G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E에 대한 채권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