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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8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2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페인트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영업상 거래관계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피고에게 도료, 신나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 166,829,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과 법정이자,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