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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13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2. 4. 접수 제418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