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13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2. 4. 접수 제418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2. 4. 접수 제4182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