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1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5:2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서울숲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방면에서 서울숲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구 성수일로 55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앞의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무지개터널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1차선으로 추월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