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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1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5:2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서울숲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방면에서 서울숲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구 성수일로 55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앞의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무지개터널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1차선으로 추월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