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0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업무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