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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3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8:3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 후면 번호판에 의자를 놓아둠으로써 위 체어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