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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①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죄를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②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궁핍한 사정 및 금융에 대한 무지를 다른 공범자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변호인들이 각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범행의 죄질,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