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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1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2: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2 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막걸리 주전자로 머리를 때린 다음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