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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9 2015가합41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조세체납 B은 2014. 9. 16.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5,739㎡ 및 D 임야 997㎡를 증여받아 2015. 6. 1.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278,547,840원을 고지받고, 2014. 10. 22.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2015. 2. 9. 양도소득세 265,380,270원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5. 10. 22. 기준으로 B의 조세체납액은 569,799,620원(= 증여세 본세 278,547,840원 가산금 11,699,000원 양도소득세 본세 265,380,270원 가산금 20,699,640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B의 어머니인 E은 2008. 5. 30.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증여하고 같은 해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09. 1. 7.부터 2010. 3. 4.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1.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1. 7. 5. 같은 해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1. 7. 11.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6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마쳐주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5) 피고는 2011. 10. 13.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