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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1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ㆍ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2:48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경기고속 수화물센터에서 D 명의 E은행 현금카드(카드 번호 F) 1장, OTP 기기(기기번호 G)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스마트폰 사진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검색이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을 취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수거한 종이상자 안의 내용물이 접근매체인 것을 몰랐으므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