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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9 2020가합1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7. 2. 9.부터 2007. 2. 20.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2007. 1. 29. 90mm Hg ~ 160mm Hg, 2007. 2. 9. 93mm Hg ~ 155mm Hg, 2007. 2. 11. 90mm Hg ~ 140mm Hg, 2007. 2. 13. 90mm Hg ~ 130mm Hg, 2007. 2. 15. 90mm Hg ~ 140mm Hg, 2007. 2. 17. 100mm Hg ~ 160mm Hg이었다.

나. C은 2007. 4. 13.부터 2007. 4. 23.까지 E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강하제인 ‘올메텍’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2007. 4. 12. 11:55경 103mm Hg ~ 187mm Hg, 2007. 4. 13. 10:00경 90mm Hg ~ 150mm Hg, 2007. 4. 14. 18:00경 80mm Hg ~ 150mm Hg, 2007. 4. 15. 14:00경 110mm Hg ~ 150mm Hg, 2007. 4. 16. 10:00경 90mm Hg ~ 140mm Hg, 2007. 4. 17. 18:00경 90mm Hg ~ 140mm Hg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압이 상당이 높았다.

또한, C은 2007. 5. 9.과 2007. 5. 16.에도 E병원에서 혈압강하제인 ‘올메텍’을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2007. 7. 10. 피고(당시 상호 F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가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로 청약을 하였고, 피고의 전화 상담원이 2007. 7. 9. C에게 전화하여 병력 등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마. 당시 피고의 전화 상담원은 C에게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