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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31 2012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 무렵 목포시 C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향에서 E농협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9. H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