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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나27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바항 5행(제4쪽 1행) 중 “2012. 1. 4.부터 2012. 4. 20.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는 현행 법규상 용적률 제한으로 더는 자연녹지지역 상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법규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센터 중 상당한 부분을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획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소외 실시설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증액하게 된 계약금액 중 실비정산 부분 3,314만 원은 피고의 기획설계업무 하자를 소외 건축사무소가 수정하여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으로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을 진다

(원고는 위 손해의 성격이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 확대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6. 8. 19.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정한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으로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도급인은 위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