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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209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1. 3. 13. 접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1. 3. 13. 접수 제421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사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거나,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91,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0. 1.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0. 1. 15.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효 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에,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