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7고단13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A
2. B 주식회사
오흥세(기소), 함덕훈(공판)
2017. 11. 2.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재 항만하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소재 항만하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21. 08:00경 위 C 소재 E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제153호 갠트리(gantry) 크레인의 붐을 수평으로 조종하는 작업을 마친 후 크레인 운전을 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전실로 내려갈 때, 미리 위 승강기의 감속기 및 조속기의 부품 등을 제대로 정비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승강기 감속기(승강기의 속도를 조절)의 피니언 축 베어링 파손과 피니언 축의 유격발생으로 피니언[랙과 승강 케이지(cage)를 연결]이 랙[승강 케이지가 승하·강하는 레일(rail)]으로부터 이탈되게 하여, 위 승강기로 하여금 4층에서 1층으로 수직 급강하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급강하하는 승강기를 정지시켜주는 조속기 또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승강기가 그대로 추락하여 크레인 하부에 설치된 승강기 스토퍼가 위 승강기 바닥을 뚫고 위 승강기 내에 있던 F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의 열린 상처, 후복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승강기 수리내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1.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승강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회사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