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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10526

규정손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피고 의료법인 A, C, D) 및 자백간주(피고 B, E)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